분리도가 시험법 기준보다 낮으면 그 결과를 시스템 적합성 부적합으로 기록하고 시료 분석을 보류한다. 최초 크로마토그램과 전자기록을 보존한 뒤 계산·적분, 표준용액, 이동상 또는 운반기체, 컬럼, 주입계통과 장비 상태를 조사한다. 추가 주입은 실패를 지우는 수단이 아니라 승인된 원인조사의 일부여야 하며, 교정 조치 후에는 시험법이 요구하는 전체 시스템 적합성 시험을 다시 수행한다.
목차
결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반복 주입해서는 안 된다
공식 시험법이나 승인된 사내 시험법에 분리도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기준 미달 시점에는 시스템이 분석 목적에 적합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주입을 부적합으로 기록하고, 시료 주입 전이라면 분석을 시작하지 않는다. 시료가 이미 주입되었다면 결과 보고를 보류하고 사내 절차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는 주입 구간을 특정한다.
시스템 적합성 실패는 시료 자체가 규격을 벗어났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곧바로 시료 OOS로 판정하지는 않지만, 실패 데이터의 삭제·선별 또는 근거 없는 재주입은 허용할 수 없다. FDA는 시스템 적합성 자료에 대해서도 실패·적합·의심 데이터를 모두 CGMP 기록에 포함하고 검토 대상으로 삼도록 설명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재시험’은 시료 OOS 재시험이 아니라 표준용액을 이용한 SST 절차의 반복이다. 최종 결정은 적용 공정서, 허가 시험법, 승인된 시험방법서와 사내 SST 실패·일탈·재시험 SOP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추가 조작 전에 원자료와 영향 구간부터 잠근다
실패 직후에는 아래 항목을 먼저 확보한다.
– 실패 주입을 포함한 전체 시퀀스와 주입 순서
– 원본 데이터 파일, 크로마토그램, 감사추적 기록과 처리방법 버전
– 자동·수동 적분 결과, 적분 이벤트와 변경 이력
– 분리도 계산 결과와 계산에 사용된 두 피크의 유지시간·반높이 피크폭
– 시험법·규격서·SOP의 판본과 실제 사용한 기기방법
– 컬럼 및 가드컬럼 식별번호, 설치 방향, 사용·세척 이력
– 이동상 또는 운반기체의 제조·개봉·탈기 기록과 설정값
– 표준품·표준용액의 식별번호, 조제 기록, 보관조건과 사용 가능기간
– 압력, 유량, 온도, 누출, 장비 오류 및 유지보수 로그
– 실패 전후에 주입된 공시험액·표준액·시료와 보고 보류 범위
실패 주입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꾸고 새 시퀀스를 ‘최초 시험’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미국 의약품 CGMP는 시험 중 생성된 크로마토그램과 계산을 포함한 완전한 기록 및 검토자의 확인을 요구한다. 적용 법규가 다른 식품·환경 시험실도 인정범위, 공정시험기준 및 자체 데이터 무결성 절차에 따라 같은 항목의 보존 범위를 정해야 한다.
기기 조작보다 분리도 계산과 피크 선택을 먼저 확인한다
식약처 공개 질의응답은 반높이 피크폭을 사용하는 분리도를 Rs = 1.18 × (tR2 − tR1) ÷ (W0.5h1 + W0.5h2)로 설명하며, 유지시간과 피크폭에는 같은 단위를 사용하도록 한다. HPLC와 GC에서 실제 합격 기준은 이 식에서 임의로 만들지 않고 해당 각조나 승인 시험법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통상적인 완전 분리값’을 시험법 기준 대신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계산 검토에서는 다음 질문에 답한다.
– 시험법이 지정한 중요 피크 쌍을 선택했는가
– 피크 순서와 물질명이 바뀌지 않았는가
– CDS가 반높이 폭과 다른 피크폭 정의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 두 피크에 서로 다른 적분 또는 스무딩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는가
– 숄더, 미분리 피크 또는 잡음을 별도 피크로 잘못 인식하지 않았는가
– 유지시간과 피크폭의 단위가 일치하는가
– 승인된 처리방법과 실제 적용된 처리방법의 버전이 같은가
– 수동 적분이 있었다면 사유·변경 전후 결과·검토 승인이 남아 있는가
명백한 전사나 계산 오류는 원자료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정정 절차로 바로잡는다. 적분 조건을 여러 방식으로 바꾸어 적합한 결과만 선택하는 것은 원인조사가 아니다.
분리도 저하 원인은 관찰, 비파괴 확인, 교정 순서로 좁힌다
한 번에 여러 조건을 바꾸면 어떤 조치가 분리도를 회복시켰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먼저 기존 데이터와 설정을 검토하고, 이어서 누출·압력·유량처럼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는 확인을 수행한 뒤 하나의 가설에 대응하는 조치를 적용한다.
공통 확인 항목
– 시험법, 컬럼 규격, 고정상, 설치 방향, 유량, 온도와 주입량이 승인 조건과 일치하는가
– 유지시간 이동, 피크폭 증가, 테일링, 압력 변화가 분리도 저하와 함께 나타났는가
– 실패가 모든 반복 주입에서 지속되는가, 시간에 따라 악화되는가, 특정 주입에만 나타나는가
– 표준용액의 혼합·희석·용해·보관 및 바이알 위치에 오류가 없는가
HPLC 확인 항목
– 이동상 조성, 완충액, pH, 제조 순서, 용매 증발·오염 및 탈기 상태
– 펌프의 프라임 상태, 기포, 체크밸브, 실제 유량, 구배 혼합과 평형화
– 피팅의 체결·삽입 깊이, 누출, 불필요한 튜빙과 사체적
– 가드컬럼 또는 컬럼 입구의 오염·막힘, 컬럼 베드 손상과 사용 이력
– 표준용액 희석용매가 초기 이동상보다 지나치게 강하지 않은지 여부
GC 확인 항목
– 컬럼 종류·길이·내경·막두께와 설치 길이의 일치 여부
– 주입구 라이너·셉텀·씰의 오염, 누출과 컬럼 연결 상태
– 운반기체 유량·선속도·압력과 오븐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값
– 시료 과부하, 컬럼 오염 또는 활성점, 검출기 연결 상태
제조사 기술문서는 HPLC 분리도 저하 원인으로 이동상 열화, 오염된 가드컬럼, 컬럼 성능 저하, 누출과 과도한 시스템 체적 등을 들고 있다. GC에서는 부적절한 고정상, 효율 저하, 과부하, 잘못된 유량·온도 프로그램·컬럼 조건을 우선 확인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이동상 조성·pH, 온도 또는 컬럼 선택성을 승인 범위 밖으로 조정하는 것은 단순 복구가 아니라 시험방법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관리와 필요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재주입, 재시험, 시스템 재적합성은 같은 조치가 아니다
추가 주입의 목적을 먼저 문서화해야 한다. 동일 바이알을 다시 주입하는 행위는 주입 재현성이나 일시적 기기 이상을 확인하는 조사일 수 있지만, 이미 실패한 SST 묶음에 적합 결과를 덧붙여 최초 실패를 없애는 수단은 아니다.
주입계통 오류처럼 구체적인 가설이 있고 표준용액 안정성이 확인되며 SOP가 허용할 때만 제한된 확인 주입을 검토한다. 표준 조제 오류나 용액 열화가 의심되면 새 표준용액을 조제하는 재시험이 더 타당하다. 이동상 교체, 누출 수리, 가드컬럼·컬럼 교체, 세척 또는 장비 정비가 이루어졌다면 교정 후 시험법이 요구하는 SST 전체를 처음부터 수행해 시스템 재적합성을 입증한다.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한 번 더 해 본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주입하지 않는다. 조사 목적, 사용할 용액, 주입 구성, 판정 기준, 종료 조건, 최초 결과의 취급 및 승인자를 정한 조사계획이 필요하다. FDA의 시험실 조사 지침도 재시험은 실패조사가 시작된 뒤 그 조사에서 적절성이 결정되어야 하며, 적합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한히 계속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재시험을 승인할 수 있는 조건과 금지해야 할 조치
재시험 또는 시스템 재적합성 시험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진행한다.
– 최초 실패와 모든 관련 원자료가 보존되어 있다.
– 적용 시험법과 SOP에서 벗어난 사항이 식별·기록되었다.
– 조사 가설이 관찰된 현상과 연결되며 확인 방법이 정해져 있다.
– 동일 표준용액을 사용할 경우 안정성과 보관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 새 표준용액을 사용할 경우 기존 용액을 배제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 세척·수리·컬럼 교체 등 교정 조치와 변경 부품이 추적된다.
– 적용할 전체 SST 항목과 원래의 합격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다.
– 추가 주입의 구성과 종료 조건이 결과를 보기 전에 승인되었다.
– 이미 주입된 시료가 있다면 영향평가와 결과 보류 범위가 정해졌다.
– 시험자 외 검토자와 필요한 품질부서 승인이 완료되었다.
금지해야 할 조치는 실패 주입 삭제, 실패 후 주입을 임의로 ‘평형화’로 변경, 적합 주입만 선택, 실패와 적합 결과의 임의 평균, 반복 횟수의 사후 확대, 승인되지 않은 pH·조성·온도·유량 변경, 시료를 이용한 시험 주입이다. FDA와 MHRA는 시료의 비공식 시험 주입 및 결과 은폐를 testing into compliance와 데이터 무결성 문제로 본다.
SST 분리도 실패 조사·승인 기록서
아래 양식은 외부 규정을 그대로 복사한 법정 서식이 아니다. 자사 일탈, SST 실패, 재시험 및 데이터 무결성 SOP의 승인 체계에 맞추어 사용한다.
사건 정보
– 시험명·시험법 번호·판본:
– 품목·배치·분석 목적:
– 장비·컬럼·가드컬럼 식별번호:
– 시퀀스명·실행 일시·시험자:
– 중요 피크 쌍:
– 규정 분리도 기준 / 최초 실측값:
– 실패 주입과 반복주입 내 위치:
– 시료 주입 여부 / 영향 가능 구간:
원자료 보존 확인
– 원본 데이터와 크로마토그램:
– 감사추적 기록:
– 기기방법·처리방법 버전:
– 자동·수동 적분 변경 이력:
– 계산식·단위·피크폭 정의 검토:
– 압력·유량·온도·오류 로그:
원인조사
– 관찰된 크로마토그램 변화:
– 표준용액 조사 결과:
– 이동상·운반기체 조사 결과:
– 컬럼·가드컬럼 조사 결과:
– 주입계통·장비 조사 결과:
–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 또는 조사 가설:
– 원인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
조치 및 승인
– 교정 조치와 변경 부품:
– 확인 주입·재시험·재적합성 중 선택:
– 사용할 표준용액과 안정성 근거:
– 예정된 주입 구성과 종료 조건:
– 적용할 원래의 SST 판정 기준:
– 최초 실패 결과의 최종 평가 방식:
– 시료 결과 영향평가와 처리:
– 시험자 / 검토자 / 품질부서 승인:
– CAPA 또는 추세관리 필요 여부:
사내 SOP 원문은 해당 시험실에서 확인해야 한다. 외부 지침과 이 양식만으로 자사의 승인 권한이나 재시험 횟수를 새로 정해서는 안 된다.
공정서와 밸리데이션 지침을 적용할 때의 경계
현재 대한민국약전 제13개정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실제 시험에서는 적용 각조와 일반시험법의 현행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의 한약·생약제제 질의응답은 공정서 각조나 자사시험법에 SST가 설정된 경우 본 분석 전에 매번 수행한다고 설명하지만, 이 답변의 직접 적용범위는 해당 민원인 안내서의 대상 품목이다.
ICH Q2(R2)는 새 시험법이나 개정 시험법의 특이성·선택성을 평가하는 지침이다. 중요 크로마토그래피 분리에서는 가장 가깝게 용출되는 성분 간 분리도로 선택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실패한 SST의 즉석 재시험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반복적으로 분리도 실패가 발생하고 장비·시약·컬럼의 일회성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험법의 강건성, 컬럼 선택성, 중요 조건 범위 또는 이전 밸리데이션의 충분성을 별도 변경관리와 재검증 대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근거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4호, 2026-06-29) — 본문 전부개정고시 및 부칙 제1조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내서-0295-07 공개본) — Q65 정량법 피크 분리도 계산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Laboratory Controls Q16, 2019-08-12) — Q16, paragraphs on written procedures and retention of all data
-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21 CFR 211.160, 2026-10-20 현재 표시본) — §211.160(a), §211.160(b)(4)
-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21 CFR 211.194, 2026-10-20 현재 표시본) — §211.194(a)(4)–(8)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harmaceutical Quality Control Labs Inspection Guide, 1993-07) — Failure Laboratory Results, Laboratory Investigations and Retesting
- MHRA Inspectorate (GMP Data Integrity Part 3, 2015-08-27) — Trial injections and error
- European Medicines Agency (ICH Q2(R2) Step 5 Revision 2, effective 2024-06-14) — 연결된 현행 지침 §3.1.2.2 Assay, purity and impurity tests
- FDA Investigating Out-of-Specification Test Results for Pharmaceutical Production
- Shimadzu Diagnosing HPLC Chromatography Problems
- Restek Effective LC Troubleshooting
- Restek GC Column Selection and Troubleshooting Guide